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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자격증 없는 특성화고 실습생, 잠수 작업 중 사망

근로기준법 시행령 '잠수작업 만 18세 미만 고용 안돼' 명시... 특성화고 노조, 진상규명 촉구

등록 2021.10.07 18:13수정 2021.10.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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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남 여수시 한 요트 정박장에서 잠수작업 실습중이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회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잠수자격증도 없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18)이 6일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와 패류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에 대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수의 관광업체인 S요트에서 실습을 하던 A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패류를 제거하던 중 바다에 빠졌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군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수중 작업을 하다 장비 정비를 위해 뭍으로 올라왔고 공기통 등을 벗은 채 10kg 납벨트만 차고 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군은 지난 9월 27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현장실습을 시작했으며 요트에 탑승하는 관광객들에게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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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회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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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추모하며 흰 국화꽃 한송이를 든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회원. ⓒ 권우성

 
A군 사망과 관련 특성화고노조는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왜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계속돼야 하냐"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 안전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또 다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죽었다.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막지 못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 초 교육부는 특성화고 출신 청소년들의 사망사고가 해마다 반복되자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A군이 실습했던 S요트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이유' 등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7일 해당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빈소는 현재 전남 여수시 여천전남병원에 마련됐다.
#여수 #특성화고 #잠수 #사망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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