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조와 충남도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재환
노사 갈등으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의 노사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충남사회서비스원노조는 최근 임금 인상 문제와 직원의 부당해고 문제로 사측인 충남사회서비스원과 갈등을 빚었다. 임금 체계는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고, 부당해고 노동자는 원직 복귀 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데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다. 노조 측과 갈등을 빚었던 전임 충남사회서비스원 A원장은 지난 9월 사임했다. (관련 기사:
전임자만 평가 낮다?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조 탄압 논란)
17일 충남사회서비스원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사갈등을 촉발시킨 임금협상은 지난 1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대해 충남사회서비스원노조 관계자는 "연봉제에서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었다"며 "명절수당과 정근수당 등이 신설되었다.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 직원 B씨는 불문 경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불문 경고는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B씨는 올해 2월 초 해고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바로 다음 달인 6월 원직복직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B씨의 명예회복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유감 표명과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김동진 충남사회서비스원 복지실장은 협약식에서 "부당해고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후속조치 등 필요한 행정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조 관계자는 "직원의 불문경고에 대한 징계철회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노농자 B씨의 명예 회복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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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빚었던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사갈등 해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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