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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나", 한동훈 "황당한 망상"

"고발사주만큼 큰 사건" 주장에... "진실 호도" 법적 조치 예고

등록 2021.11.21 11:21수정 2021.1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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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2021년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자신을 지목하며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부원장은 21일 입장문에서 "유시민 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손혜원 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이 검찰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문제 제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에 올린 글에서 "적법한 후원금 송금 기록을 빌미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이것은 고발 사주만큼 큰 사건"이라며 "제 계좌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동훈은 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부원장은 해당 계좌 확인은 손 전 의원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부원장은 "손혜원 씨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CIF(고객정보파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시민 씨가 제게 '계좌 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위 CIF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8월에 이미 노무현재단 측에 통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아니다"라며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슬쩍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한 부원장은 "손씨는 남부지검 검사가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 업무는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무현재단 #손혜원 #한동훈 #유시민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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