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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신조회 논란에 "법에 의한 것, 사찰이라 할순 없다"

30일 "윤석열 검찰엔 '사찰'이라 안했잖나... 공수처, 그러나 야당만 조회했다면 문제"

등록 2021.12.30 11:09수정 2021.12.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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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권 정치인·기자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30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계실 때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다는 데도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 않았다"라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만약 (공수처가 통신조회를)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기초자료라 공수처에서도 한 것 같다"라며 "통계만 보면 윤석열 검찰에서 수십만 건을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통신조회가) 지나친 경우는 경계해야 한다"라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정말 야당만 (통신조회를)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런데 여당은 (통신조회를)안 했는지는 확인되진 않은 것 같다.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의적 권한, 권력 행사는 문제"라며 "(공수처뿐만 아니라)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저는 검찰의 편파적 권력행사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공수처 #윤석열 #통신조회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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