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충남 예산군의원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70%... 면허정지수치

등록 2022.01.03 16:51수정 2022.0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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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A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군내 술집에서 추태를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지 8개월여만에 반복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뭇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A의원은 12월 27일 오후 9시 2분께 덕산 읍내리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산지구대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70%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두 번째 적발이어서 벌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2019년 6월 25일 시행)은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2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음주운전 #군의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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