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검찰, '축의금 100만원'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무혐의 처분

경찰 기소의견 1년여 만에 '증거불충분'... 김하용·장규석, 의장단 선거 앞두고 동료의원에 건네

등록 2022.01.04 11:44수정 2022.01.04 11:48
1
원고료로 응원
a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결혼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했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 1개월만에 내린 결정이다.

김 의장(무소속)과 장 부의장(무소속)은 2020년 6월, 결혼하는 동료 의원에게 축의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전달했다. 당시 경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축의금을 받았던 의원은 당시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다"며 돌려주었다. 이후 제3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함안경찰서에 고발했다.

함안경찰서는 2020년 11월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곧바로 처분을 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송순호·김영진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회 현관 앞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동안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순호·김영진 의원은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나쁜 선례"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장, 장 부의장과 함께 축의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원도 함께 입건해 조사를 해왔다"며 "12월 31일자로,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하용 의장은 "어제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젊은 동료 의원이 결혼을 한다고 하기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축의금을 주었던 것이지, 다른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규석 부의장은 "아직 통지를 받지 못했다. 제 입장에서는 혐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하용 의장(창원진해)과 장규석 부의장(진주)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단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단독 출마해 당선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경상남도의회 #창원지방검찰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2. 2 대통령 온다고 수억 쏟아붓고 다시 뜯어낸 바닥, 이게 관행?
  3. 3 "물 닿으면 피부 발진, 고름... 세종보 선착장 문 닫았다"
  4. 4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5. 5 '최저 횡보' 윤 대통령 지지율, 지지층에서 벌어진 이상 징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