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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2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다음달 28일까지 접수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 9만2000여 명 대상, 피해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등록 2022.01.06 18:53수정 2022.01.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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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 조정훈

 
K-2 군공항 소음피해를 받는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받는다.

대구 동구와 북구 등에 따르면 동구는 오는 10일부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북구는 지난 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것이다.

동구는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거주하고 있는 8만여 명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 제1종은 월 6만 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만5000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http://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대구시 동구 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신암5동, 효목1동 주민의 경우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또 첫 1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신청하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결과를 통보한다"며 "이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검단동, 무태조야동, 복현2동, 산격2동 등에 거주하는 1만2000여 명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첫 2주간은 인파 분산을 위해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군공항 #소음피해 #피해보상금 #대구 동구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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