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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경기지노위,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적 승진 누락 인정... 던킨도너츠 이어 두번째 사례

등록 2022.01.27 10:58수정 2022.0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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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판정결과를 문자로 통보했다. ⓒ 화섬식품노조 제공


파리바게뜨에서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음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서를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문자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판정결과는 "인정""이라 통보했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는 성명을 내고 SPC그룹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21년 5월 28일 956명의 승진명단을 발표했다.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956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24명으로 고작 2.5%에 불과했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약 10%에 해당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전체적인 승진 비율도 낮았지만, 윗급 직위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자행된 노조파괴 공작 때문에 탈퇴했던 조합원들 300여 명 중에서는 72명이나 승진했다"고 말했다. 

SPC그룹에는 이미 2021년 던킨도너츠가 같은 사안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6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고,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임종린 지회장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작년에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에서 노조탈퇴 강요 행위가 인정됐다. 또 탈퇴서를 위조한 관리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이렇게 불법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회사는 우리 앞에서 되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찰은 화섬식품노조가 제기한 민주노총 탈퇴서 위조 사건 조사 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SPC그룹은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찌, 샤니, 삼립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비슷한 기사가 <노동과세계>에도 실렸습니다.
#파리바게뜨 #파리바게트 #SPC #던킨도너츠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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