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시의회 조례제정권 남용에 우려 표하며 즉각 철회 요구

등록 2022.01.26 19:29수정 2022.0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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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달 31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법령을 수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김현기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지원조례 0.4% 하한선 규정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라면서 "서울시의회는 조례제정권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조례는 상한선 0.6%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의결된 조례에는 하한선인 0.4%를 추가적으로 명시토록 한 것"이라며 "느닷없이 시의회가 하한선을 정한 것은 코드가 맞지 않는 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른바 같은 편인 교육청의 살림살이는 키워주겠다는 발상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 보통세의 0.1%는 약 170억원으로 추산되며 하한선에 따라 내년에 0.4%로 늘리게 되면 교육청 세입은 약 17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서울시 재정 형편은 몹시 어렵다.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서울시 본청 채무가 급증,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를 훌쩍 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재정위기 주의단체(기준선 25%)로 지정될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방교육세 등으로 걷어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연간 4조원에 달한다"면서 "지금처럼 교육청은 넘치고 서울시는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상 전출금을 늘려 재정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이런 현실적 여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편 챙겨주기'식의 재정 접근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면서 "서울시의회는 법리상 위법소지가 다분하고 재정운영의 관례와 실정에도 맞지 않는 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9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교육경비보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국민의힘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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