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안전 보험 가입... 최대 2000만 원 지급

지역내 주민등록시 자동 가입,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

등록 2022.02.10 17:56수정 2022.02.10 17:56
0
원고료로 응원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올해로 4년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이중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 계약했다.

지급 실적이 없었던(보험금 청구가 3년간 한 건도 없던)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폐지했다.


다만, 성남시의 올해 보험 갱신일 전날인 1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는다.

이번 시민 안전 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 #은수미 #시민안전보험 #안전사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