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 ⓒ 공동취재사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법정구속된 가운데 해당 판결에 대한 남양주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국회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조광한 시장의 법정구속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남양주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의 부재로 인한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갑·을·병 지역 세 국회의원 모두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중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1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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