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위 유지 판결, 조희연 교육감 사과해야"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송전 혈세낭비 지적... 항소보다 책임있는 사과가 우선

등록 2022.02.21 13:47수정 2022.0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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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취소판결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김현기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자사고 소송전 참패에 이어 국제중 소송에서 지고도,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항전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국제중에 대한 항소를 그만두고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2020년 시 교육청이 행정처분한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철지난 이념에 토대를 둔 서울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막고자,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강하게 항의해야 하는 등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다"라면서 "결국 법원이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자사고를 탈락시킨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교육청의 폭주에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이겨보겠다고 소송전을 벌임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그간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서울시민들은 혈세 2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사고 소송 1심에서 7전 전패를 하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다가 2심에서 결국 소 취하를 함으로써 교육청이 잘못했음이 법적으로 이제는 명확해졌다"라면서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6월 선거에서는 서울시민들께서 현 서울시교육청을 심판하고 새로운 교육청을 만드는 결단을 내려 학생들과 학부모가 특정집단의 그릇된 이념실현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즐겁게 해나가는 서울교육이 되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서울시교육청 #국민의힘 서울시당 #김현기 대변인 #조희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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