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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클럽' 첫 구속기소, "아들 통해 뇌물 수수"

'정치자금 5천만원 준 혐의' 남욱 변호사 추가 기소... 김만배엔 '횡령죄' 적용

등록 2022.02.22 16:23수정 2022.0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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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22일 오후 5시 17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대장동 사업 로비를 대가로 약 50억 원(세후 약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게이트를 관통하는 '50억 클럽' 의혹에 포함된 인사 중 첫 구속기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명목 및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난해 4월 30일경 25억 531만 4526원을 수수"한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하나은행을 경쟁 컨소시엄에 뺏기지 않기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성균관대 학연이 있는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청탁, 곽 전 의원이 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곽 전 의원이 소환조사에 불응, 지난 4일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2회에 걸쳐 구인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지난 2016년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역시 같은 날 기소했다.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이 자금을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씨도 뇌물공여와 횡령죄를 적용,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자금을 뇌물로 사용하면 해당 금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뇌물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기소 방침에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곽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께 입장을 내고 "검찰은 (강제구인 후 조사 과정에서)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도 국회의원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 못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 [단독] 곽상도 의원 아들 '산재 신청' 한 적 없다 http://omn.kr/1vc9c
-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http://omn.kr/1x7so
#곽상도 #국민의힘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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