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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산폐장 주민감시단 조례, 서산시의회,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 느낀 듯...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

등록 2022.04.28 19:06수정 2022.04.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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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산시의회는 제274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최일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서산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단 조례를 통과시켰다.

28일 서산시의회는 제274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산폐장에 대해 민간인이 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주민감시단 조례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http://omn.kr/1y8r0 서산시의회, 산폐장 주민감시단 조례 보류... 사실상 부결)

이에 산폐장감시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 보류는 사실상 부결과 마찬가지"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눈치를 보며 조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며 반발했다. 조례가 사실상 부결과 마찬가지인 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의 반발과 비난이 이어졌다.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서산시의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긴급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274회 긴급임시회를 개회, 다음날인 28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늦게라도 의회가 제 역할을 하면서 조례가 통과돼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는 눈치를 보는 정치가 아닌, 시민의 편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일용 의원은 "그 어떤 조례보다 신중히 처리했던 조례였다"며 "(지난 7일 보류 결정했던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숙고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만족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는 서산시 오토밸리산단내 건설 중인 산폐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주민들의 환경 감시단을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산시 #서산시의회 #산업폐기물매립장 #산폐장환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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