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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여수노회, 교단탈퇴 고만호 목사 부자 '제명'

임원회, 교단헌법 준수 설득하며 탈퇴 만류했지만... 26일 정기노회서 제명 건 처리

등록 2022.04.28 12:40수정 2022.04.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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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 제49회 봄 정기노회 26일 여수성광교회에서 열린 여수노회 제49회 봄 정기노회 모습. ⓒ 정병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아래 예장 통합) 여수노회가 26일 정기노회에서 교회 세습(또는 목회지 대물림)을 위해 교단을 탈퇴한 고만호 목사와 고요셉 목사 등을 제명하기로 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헌법 시행 규정에 따른 "이 '제명'의 효과는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예장 통합 여수노회는 지난 26일 여수성광교회에서 제49회기 봄 정기노회를 열고 노회장 최종호 목사가 청원한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여천은파교회 고요셉 목사 등의 교단탈퇴(타교단 가입)로 인해 헌법 시행규정에 의거 제명의 건을 처리해 달라"는 청원을 헌의안으로 다뤘다.

해당 헌법 시행규정(제87조 2항)은 다음과 같다.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은파교회 고 목사 부자(父子)에 대한 제명 처리 헌의안에 대해 노회원들은 별 다른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여수은파교회가 지난 3월 6일 교인 총회 성격인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4월 초 여수노회에 교단 탈퇴 신고서를 접수했기에 그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한 것이다(관련 기사: 여수은파교회, '교회 세습' 위해 전격 '교단 탈퇴' http://omn.kr/1xojf ).

아버지와 아들의 교회 합병... 교단 안팎서 '변칙적 불법 세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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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은파교회 전남 여수은파교회 예배당 ⓒ 정병진

 
이 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고 고만호 목사 아들 고요셉 목사가 담임목사인 여천은파교회와 여수은파교회를 합병하고, 아버지 고요셉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를 두고 교단 안팎에서는 '변칙적 불법 세습'이란 비판이 거셌다.

예장 통합 교단 헌법(제28조 제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3항)는 조항도 있다.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의 아들 고요셉 목사는 여수은파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여천은파교회를 개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교회 합병과 담임 목사 청빙 결의가 이뤄졌기에 교단 헌법 조항을 두 가지나 어겼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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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철회를 요구하는 목회자들 여수은파교회 세습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하는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전남동부기독교회협의회(NCC) 목회자들 ⓒ 정병진

 
그동안 노회 임원회는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와 고요셉 목사에게 교단 헌법 준수를 설득하며 교단 탈퇴를 만류해 왔다. 하지만 은파교회는 교단 탈퇴를 강행해 노회에 교단탈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노회는 규정에 따라 '제명' 처리에 이른 것이다.

한편 여수은파교회는 얼마 전까지 재적 신도 3000명, 연간 재정규모 50억 원으로 여수지역 최대 대형교회였으나, 교단 탈퇴를 결의한 이후 교세가 급감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지난 3월 6일 공동의회에서 소속 교단이던 예장통합 교단 탈퇴를 결의한 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소속한다" 등의 내용으로 교회 정관도 변경한 상태다.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고요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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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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