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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국힘 "문 대통령, 구중궁궐서 눈귀 막고 있나"

필리버스터마저 끝나자... 3일 국무회의 겨냥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촉구

등록 2022.05.01 19:19수정 2022.05.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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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줄지어 섰다.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면담 수용하여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검수완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앞에 세운 채였다. 1시간여 뒤에는 유상범·김웅 의원에 이어 이준석 당대표까지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이 사실상 9부 능선에 오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택한 '마지막 카드'였다.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날(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상황,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의 또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술로 몇 시간만에 본회의장에서 나와야 했다(관련기사 : 국힘 "국회 자살행위"... 난장판 속 '뒤끝' 필리버스터 http://omn.kr/1ymtt). 이대로라면 오는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국 청와대 앞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헌법 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법안이 이송된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회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권성동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 환호에 눈과 귀 막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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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역시 "문 대통령께서 '구중궁궐(九重宮闕)' 청와대에 있으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제가) 직접 면담해서 민심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했다"며 재차 직접 면담과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이 사실상 민주당 관계자들의 비리·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소수당에 부여된 권한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탈당으로 무력화시키고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를 통해 단 몇시간 만에 형해화 시켰다"며 "누구를 위해서인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실력자들의 비리, 부정에 대한 수사를 정권교체로 인해 막을 수 없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소수당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문 대통령께서 우리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릴레이 피켓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검수완박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반쪽짜리 국민의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 검수완박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달라, 만약 끝내 입법 처리한다면 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밝혀달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통령으로서 양심 걸고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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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2022.04.29 ⓒ 청와대 제공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일정 변경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문 대통령의 '양심'을 거론하고 있는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예상시점(3일)과 법안 이송 시간을 감안할 때,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변경, 조정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달라는)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1일) 논평을 통해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면서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국무회의 일시 조정·변경 요청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일시를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그건 좀 지켜보자"라며 "당선인은 국회 본회의 등의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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