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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부산교육감 후보 전과 논란

하윤수 ‘1999년 사고로 300만원 벌금형’... 학부모단체 일제히 비판

등록 2022.05.03 14:20수정 2022.05.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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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관련 정보공개 내용. 하윤수 후보는 음주운전 관련, 김석준 후보는 집시법 위반 처분 결과를 제출했다. ⓒ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6.1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음주운전,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각각 1건의 전과 기록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세한 소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스템을 보면, 현 부산교육감인 김석준 예비후보는 집시법 위반으로 2011년 7월 1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 측은 "2009년 6월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돌발적으로 서면 일대 도로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고, 이 행사를 주최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불가피하게 벌금형을 받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하윤수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 2000년 1월 벌금 300만 원 처분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1999년 11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해 벌금형을 받았다.

하 후보 측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항소하지 않아 벌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23년 전의 일이지만 사죄하고 있다. 할 말이 없다. 지금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전과 기록 중에서 음주운전은 선거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인다. 학부모단체들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라며 하 후보에게 정확한 내용 공개를 압박했다.


성명을 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는 "어떠한 사고였고, 피해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다행복학부모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등도 기자회견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보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부산시교육감 #집시법 #김석준 #하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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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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