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한테 42차례 7억 받아 건낸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사천경찰서, 30대 여성 현금수거책 체포 구속 ... 피해 신고 뒤 탐문 수사 등 벌여

등록 2022.05.26 08:13수정 2022.05.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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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1개 지역 피해자 37명한테 모두 42차례에 걸쳐 총 7억 3200만원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현금구거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는 4월 21일부터 5월 18일 사이 부산‧울산‧경남 일대 11개 지역에서 42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ㄱ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30대 여성인 ㄱ씨는 창원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사천 지역 피해자로부터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를 특정한 뒤 승‧하차 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CC-TV 확인과 탐문‧잠복수사를 병행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지난 5월 19일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의자를 발견 체포했던 것이다.

조사 결과 ㄱ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4월 21일경 김해 일대에서 ㄴ씨에게 52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기점으로 5월 18일까지 28일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총 7억 3200만원(1인당 평균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최초 ㄱ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 복장 착용, 대포폰 이용, 택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사천경찰서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금 변제의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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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윤성효

#사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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