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대전 신성·관평·구즉동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 포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도 조사 대상 포함 돼

등록 2022.06.13 14:12수정 2022.06.13 14:12
0
원고료로 응원
a

하나로원자로(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유성구 신성동, 관평동, 구즉동 주민들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일 공포됨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만 1000여명(신성동, 관평동, 구즉동)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하나로 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역 정치권 및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건강영향조사의 당위성 설명과 개선을 건의해왔으며,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하나로원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시 #건강영향조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