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 혐의' 삼성중공업 임봉석 고문, 항소심 유죄

1심보다 낮춰진 벌금 500만원 선고 ... 해고자 이만신씨 "논리적으로 앞 뒤 안 맞는 판결"

등록 2022.06.21 15:38수정 2022.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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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가 2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임봉석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의 위증죄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왔다가 법원 앞에서 '투쟁'을 외치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 윤성효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임봉석(59)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21일 오후 임 고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국현 판사는 'MJ(문제) 사원' 용어에 대해 임 고문이 "몰랐느냐"와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MJ 사원'이라는 용어를 아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은 유죄로 증명이 된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임 고문은 'MJ 사원'이라는 용어를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MJ 사원' 용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범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이만신씨의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SDI 인사팀(노무담당) 차장‧상무를 지낸 임 고문은 2015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때 법정 증언했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MJ 사원'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2019년 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고, 이 문건에 이만신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에 이만신씨는 임봉석 고문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6월 9일 임 고문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항소심에서 임 고문은 일부 무죄가 되어 형이 낮춰진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이만신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성SDI 차장과 상무를 지낸 사람이 'MJ 사원'이라는 용어를 몰랐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판결이다.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지난 15일 이만신씨가 이상훈 전 의장과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삼성SDI가 이씨한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원고(이만신)를 'MJ(문제) 사원'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훈 전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삼성SDI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뒤집어진 것이다.

이씨는 2012년 6월 삼성SDI에서 해고되었고 복직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삼성중공업 #삼성SDI #이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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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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