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투자금 돌려받을 길 정말 없나?

라임펀드 관련소송 현재상황 총정리

등록 2022.07.08 11:28수정 2022.07.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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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무려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환매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다수의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된 라임펀드 상품이 환매 중단되며, '라임사태'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2022년 현재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피해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대신증권 라임펀드 상품 판매현황 

라임 펀드는 모자(母子) 펀드의 구조를 띱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모(母)펀드(라임 펀드) 밑의 여러 자(子)펀드로 들어가고, 자펀드에 모인 돈은 모두 모펀드로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시중 증권사에서 유독 라임펀드의 자펀드 상품 판매에 주력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라임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라임사태를 "문제가 된 라임펀드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 과정, 은폐 과정까지 대신증권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쏟아지고 있으며, 바지사장 라임을 앞세워 대신증권이 저지른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정 대표는 타 증권사들이 라임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일부 내용을 축소, 은폐하거나 요약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반면, 대신증권은 아예 별도로 담보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의 상품자료집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내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임 자펀드 판매의 주축이 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만 1800억 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징역 2년 선고 그 후…

이에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맡았던 장모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1년 5월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1심과 같이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라임펀드 상품을 2480억원 어치 판 장 전 센터장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연 8% 확정금리형', '8% 준확정'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한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나온 뒤에도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는데요. 참다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신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고객들의 투자성향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바꾸고,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신증권이) 사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융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향후 전망 "투자자들 투자금액 구제 길 열려"

대신증권이 항소하여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1심 결과에 따라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대호)의 진단입니다. 

올해 2월 라임자산운용은 파산했습니다. 190여 억원의 자신에 비해 부채가 5200여 억원이나 되어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우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과 상관 없이 피해투자자들은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변호사가 든 이유는 이러합니다.
"최근 민사 사건(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대신증권 (관련) 선고된 것도 (라임자산운용) 대신 증권이나 판매사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설사 라임자산운용 자체가 파산이 선고되었더라도 투자자의 돈을 돌려받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화난사람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피해 #환매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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