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헌법인가 아닌가... 따져묻는 토론회 열렸다

12일 유신50년청산위 국회 토론회 열려... "원천무효", "검찰의 권력행사 씨앗 심었다"

등록 2022.07.12 16:42수정 2022.07.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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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1972년 제정됐던 유신헌법과 유사입법기구가 생산한 법률들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에 근거하지 않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 윤종은

 
국회의원들과 민주화운동단체로 구성된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 김재홍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1972년 제정됐던 유신헌법과 유사입법기구가 생산한 법률들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에 근거하지 않아 원천무효다"라고 선언했다.

이대수 운영위원장(유신청산민주연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신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일 수 있는가 : 유신헌법과 검찰의 법치주의"를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신50년청산위는 김재홍 상임대표(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제17대 국회의원)와 공동대표로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의원, 그리고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의 김준범 공동대표가 대표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김재홍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현재 "유신군사독재 청산의 연구를  인적 중심에서 법률과 제도, 기구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들의 조사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법치주의란 헌법과 실정법이 진실한 공동선 위에 뿌리 내리고 법 집행자들이 정의와 양심을 속이지 않을 때만 유의미한 것이다"라며 "위헌적이고 반역사적인 유사입법기구의 악법들과 함께 정의롭지 못한 '법 기술자'들의 폐해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6쿠데타 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신선포 후의 비상국무회의, 그리고 1980년 5월 전두환 집단이 내란 일환으로 설치한 소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대의민주의의에 어긋나며 정당성이 없는 유사입법기구다"라고 규정했다.

"유신헌법,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에 근거하지 않아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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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유신50년청산위원회 김재홍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유신헌법은 검찰공화국을 내장했다'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유신헌법은 검찰의 전횡이 발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헌법파괴의 긴급조치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수단으로서 다른 한편 법치의 안에 검찰의 재량, 즉 자의적인 권력행사의 씨앗을 심었다. 87년 민주화는 법치의 민주화를 동반하지 못함으로써 법치와 함께 권력의 재량을 확장하는 길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지금의 잘못된 법 만능주의는 사법의 정치화보다 훨씬 강력하게 검찰의 권력을 집적했다. 수많은 고소와 고발은 민주적 또는 법적 통제장치 없이 검찰 또는 경찰의 권력을 호출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은 실패했다. 이는 오랜 독재정권의 잔재로서 권력기구를 총괄하는 국가시스템의 개혁이 아니라 개별 국가기구의 단편적 개편에 그쳤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유신독재 수단... 검찰의 자의적 권력행사 씨앗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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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신50년청산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송병춘 변호사(유신청산민주연대 법률기획위원장)는 '불법기구가 제정한 정치관계법과 그 위헌성 검토' 주제발표에서 "오늘날 3대 정치관계법인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이 모두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설치된 불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될 때 안고 있던 독소들에서 연원한다"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정당법의 출발은 정치자금을 포함하여 정당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장치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당원의 자격을 폭넓게 제한하여 공무원의 경우 개인의 시민적 자유권으로서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결사 자체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 또한 국민의 자발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제와 사전 선거운동의 금지가 대표적이다"라고 제시했다.
  
"쿠데타 뒤 첫 법률안, 이로 인해 지방자치 말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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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주최 세미나가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윤종은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군사쿠데타와 지방자치의 말살·왜곡'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가 민주화 이후에도 5.16 쿠데타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 변호사는 "5.16쿠데타 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를 구성하고 그 첫 번째 법률안으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했다"며 "헌법의 규정 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고 돼있어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법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상조치법이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지방자치는 불법적인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말살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민주화 이후에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면서 읍·면 자치를 부활시키지 않고 군 단위 자치로 유지한 것은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자행된 지방자치 말살 조치를 일정부분 용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연성수 상임대표(직접민주주의연대)가 "직접민주제 복원 없이는 유신악법 개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외래교수(경희사이버대)는 "유신정권의 불법성과 잔혹성, 반민주적 법치로 유신헌법은 결코 대한민국 헌법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홍 상임대표는 세미나가 끝난 후 "제헌절 74주년을 맞아 개최된 오늘의 뜻깊은 행사에 이어 앞으로도 유신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신50년청산위는 "올해 박정희 유신선포 50년을 맞아 1972년 10월 당시 위헌적 계엄령과 비상국무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국회 결의안과 유신청산 특별법 입법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16쿠데타 #유신헌법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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