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과 후 재산분할 때 주의 필요

김문수 변호사

등록 2022.07.20 10:32수정 2022.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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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변호사 ⓒ 용인시민신문



A씨는 십수 년간의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 B씨의 수차례에 걸친 외도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외도를 인내하며 B씨로부터 반성문을 받아 보기도 하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거나 통장을 관리해보기도 했지만 B씨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협의해 이혼하기로 했으나,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등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B씨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중 재판상 이혼은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양육 등 이혼 관련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달리 협의이혼은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이 진행되고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합의가 안될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혼 후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필요 없이 협의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시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주된 논리는 이혼이 성립한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없는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는 것은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된 경우에 유효합니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에 관해 외관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 합치가 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합의나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성사된 이후에 공증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A씨의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B씨와 의견교환이 있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해 B씨와 합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를 본 뒤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이혼을 마치고 나서 공증을 받는 방법을 통해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법률상담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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