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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도용한 담배 28만 보루 제작, 판매한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수사 ... 21명 붙잡아 총책 등 3명 구속

등록 2022.07.25 14:24수정 2022.07.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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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상표를 도용해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이 검거되었다.

경남경찰청은 2020년 11월경부터 올해 3월 사이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비어 있는 공장을 빌린 뒤 담배제조기기를 설치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 8000보루를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를 전국에 유통‧판매하여 총 18억 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21명을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총책과 공장운영자, 공장관리인 등 3명을 구속하였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낙동강변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조사해 왔다.

경찰은 "공장 주변 잠복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공장 운영자와 불법체류자인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부와 배송일지, 불법 제조 담배 118상자를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또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총책, 공장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28만 보루 상당의 불법 제조 담배와 1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4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제조 담배의 경우 건강증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고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며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남경찰청은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담배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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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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