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쌈 채소류 잔류농약검사 16건 부적합

PLS 적용에 따른 최저 허용기준 적용... 157㎏ 압류·폐기

등록 2022.08.16 17:52수정 2022.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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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 모습 ⓒ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인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16건(4.7%)이다. 주요 검출 사례를 보면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시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쌈 채소를 즐길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김동연 #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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