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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복 화보' 논란에, 문화재청장 "재발 않도록 하겠다"

"절차 미흡 인정, 궁능 이상으로 관련 규정 강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협의했다' 밝혀

등록 2022.08.25 13:03수정 2022.08.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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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청와대 화보 촬영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최근 논란이 된 <보그 코리아>의 청와대 한복 패션 화보 촬영과 관련해 "적은 인원으로 5월부터 (청와대 개방운용을 관리)하다보니깐, 관람객 등에 집중하다 놓친 부분이 있다"면서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복생활이 올해 7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보 촬영을 허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내부적인 상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보그 잡지의 다양한 컨셉에 대해선 저희가 알 수 없었다. 사진 촬영은 지난 7월 19일 이뤄졌지만 관련 공문은 6월달에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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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패션화보' 질의하는 임종성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청와대 화보 촬영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만 최 청장은 '문화재청의 독단적 결정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는 "(문화재청) 청와대개방운영추진단에서 촬영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다"면서도 "(추진단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사진 촬영에 관한 것을 일일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최 청장의 답변과 관련해 "2017년 만들어진 국민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비해 지금 청와대 관람 규정의 수준이 훨씬 낮다. 국민 유적 관람 규정에는 촬영 기준 요건이 있고 직원들이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14일 안에 문화재 전자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선 문화재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이에 "문화재청의 본업은 문화재의 보존 및 지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청와대 개방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용방안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갔어야 했는데 활용에 대한 미흡한 절차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규정을 궁능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에 맞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청와대 무조건 엄숙함 지키는 곳은 아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청와대가 역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시민과 국민들의 발길이 닿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엄숙함을 지키는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영리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청와대가 자유로운 창의적 공간으로도 역사성과 함께 같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과도한 침해는 없어야한다"라며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공감대에 맞는 공간으로 다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복 화보 #문화재청 #보그 코리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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