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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기업인들 "사업중단 장기화... 정부 결정이니 보상해야"

남북경협인들 18일 '피해보상법' 제정촉구... "입법화해 보장 않으면 국민 피해 계속될 것"

등록 2022.10.18 13:37수정 2022.10.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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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경협 관련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대한 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북 투자금 보상, 경협사업자 채무 탕감, 특별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남북 경제협력(경협)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통치권 남발이라고 주장하면서 18일 정부에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연합회)를 비롯한 경협 기업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남북 간의 경협은 정치와 경제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정권과 무관하게 입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을 믿고 일반교역을 시작으로 임가공교역, 내륙투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모든 분야의 협력과 투자 교류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며, 백척간두의 긴장과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히 국가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재산상 피해나 갈 길을 잃었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단조치 할만큼 긴박했나... 국가 결정으로 국민 피해봤다면, 눈물 닦아줘야"

아울러 기업인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만큼 긴박하거나, 우리가 전쟁 중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기업인들은 "돌발적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제도를 입법화해 보장하지 않으면, 선량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국가 정책과 지도자들의 결단을 믿고, 민족의 번영과 전쟁 없는 평화를 바라는 소망으로 험난한 전인미답(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음)의 길을 선택한 선량한 국민"이라면서 "정부가 문을 닫았다면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 아닌가? 부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협 기업인들은 국회가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을 제정해 대북 투자금을 전액 보상하고 지난 정부에서 집행됐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은 1400여 개 업체에 이르렀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경협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현재는 300~400여 개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회는 이들 기업들도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50~60대로 점차 고령화되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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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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