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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욱·김홍희 구속에 민주당 "마지막 진실은 재판에서"

22일 구속 영장 발부에 "최종 목적은 문재인·이재명, 민주주의 지켜내겠다"

등록 2022.10.22 11:16수정 2022.10.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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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새벽 구속되자 민주당은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새벽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의 판단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영장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당대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국민과 더불어 이겨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 아래 밈스)' 등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시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모두 같았다. 영장 발부 소식은 이날 오전 2시 27분께 알려졌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부원장도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후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서욱 #김용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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