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인생활지원사 돌봄 필요경비 지급해야"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 ... "부당노동행위 위탁업체 계약해지" 촉구

등록 2022.10.25 16:39수정 2022.10.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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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창원시는 노인생활지원사 돌봄 필요경비 지급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위탁업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25일 오후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노인생활지원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고, 창원시는 10개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6900여명의 노인에 대한 지원을 맡겨 오고 있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위탁업체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다.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와 관련해,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필수노동자임에도 민간에 위탁되어 하루 5시간 최저임금에 돌봄 필요경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연말이면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참혹한 현실이다"고 했다.

창원시가 위탁하지 말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한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민간에 위탁주었다면 고용보장을 위해 진짜 사장인 창원시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고용불안과 관련해,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민간위탁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수탁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동일하게 맞추라고 했다"며 "한마디로 위탁업체 마음에 안 든다고 연말마다 고용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수탁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 경비와 관련해, 이들은 "돌봄 필요경비를 노인생활지원사에게 더 이상 전가하지 말고 창원시가 예산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인생활지원사들은 100만원 남짓 저임금을 받으면서 돌봄에 필요한 교통비와 통신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근 후 일지작성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로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십년을 넘게 일해도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돌봄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상여금, 기타수당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노인생활지원사들의 희생만 강요해 왔다"며 "창원시가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교통비 5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창원시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정부지침준수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등 돌봄 진짜 사장 역할과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위탁업체 가운데 하나인 A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노조 탈퇴'와 '노조 활동 방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최근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

A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해고를 당한 노인생활지원가들은 10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한마디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며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위탁업체가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돌봄수행업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돌봄 노동자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이 보호되고, 고용보장이 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여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생활지원사 #창원시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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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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