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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법 고발사건 불송치

창원중부경찰서 "혐의 입증 자료 발견할 수 없어"... 측근 압수수색 하기도

등록 2022.10.26 11:00수정 2022.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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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경남도교육청 이동호

 
경찰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중부경찰서는 박 교육감에 대해 "25일 혐의 입증 자료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교육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진술, 관련 법령, 선관위 자문,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왔다"고 했다.

경찰은 그동안 선거 때 박 교육감을 도운 측근 인사 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대담토론회 때 박 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에 게임을 깔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종훈 교육감 #창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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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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