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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등록 2022.11.08 11:33수정 2022.11.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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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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