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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4곳 외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해제

10일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미분양 주택 PF' 5조 원 지원 등 대책 발표

등록 2022.11.10 11:57수정 2022.1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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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서울 등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또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앞당겨 시행하고, 미분양이 발생해도 공사가 계속되도록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 5조 원을 지원한다.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국토교통부가 전날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도 포함됐다. 심의위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등 4곳 외 규제지역 모두 해제...LTV 대폭 완화 효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50%까지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도 5년간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LTV는 50%까지 가능하며, 다주택자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재건축 주택공급수도 제한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인천, 세종, 경기 대부분 등의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종부세 등 과세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되는 셈이다. 

또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앞당겨 시행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을 내년 초가 아닌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한다. 그동안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는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명단 파기 시점은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 뒤 3개월 내 미입주 시 다시 추징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PF 대출 보증 2배로 늘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증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 현재에는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규제가 20%포인트 추가 완화되지만, 총액한도가 4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 중인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5조 원을 지원한다. 건설사업자는 통상 사업비의 30%를 계약금과 PF 대출로 조달한 뒤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중도금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하는데, 미분양 시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PF 대출 보증 규모는 늘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보증해준다. 중·소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HUG의 PF 보증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CD(양도성예금증서)+1.5% 이하로 제한하던 금리 요건은 해제하고, 주택 유형은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복리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안전진단 관련 평가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지속해서 축소해오던 것을 고려해 연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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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지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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