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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정보호종 발견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보완"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환경단체 "환경파괴 환경부를 규탄한다"

등록 2022.11.18 16:37수정 2022.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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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 금호강 하천정비 사업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되자 환경부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환경보호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18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금호강변 하천정비사업은 지난 5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공사시행 전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얼룩새코미꾸리 등이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 사업의 환경보호방안을 추가로 보완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5미터인 제방 길을 7미터로 넓히고, 산지나 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제방이 필요 없는 곳을 말하는 '무제부' 구간에 교량식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정비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주민‧환경단체들은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대위'를 구성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잎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파괴 국토부 탈을 쓴 환경부의 '삽질'을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이날 공대위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이런 엉터리 토건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 싸움은 환경부가 '환경파괴부 국토부'의 2중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명실상부한 환경부로서 자리매김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된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주말 실시한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박사는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대위,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17일 낸 자료를 통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저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리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얼룩새코미꾸리 #금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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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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