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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식이법' 완화 권고에... 강훈식 "아이들 목소리는..."

영향분석 결과 시간대·요일별 규제 조정 제안... "중요한 건 어린이 보호라는 입법 목적"

등록 2022.12.15 11:27수정 2022.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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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1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식이 부모 김태양, 박초희씨. ⓒ 남소연


윤석열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규제 완화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제처가 그 일환으로 '시간대·요일별 완화 권고'를 내놓자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입법목적"이라고 일갈했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스쿨존 속도 제한·주의 의무화 및 위반시 가중처벌) 입법영향 분석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규제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낮고, 주말 사고건수도 주중에 비해 적은 만큼 시간·요일에 무관한 '제한속도 30km/h' 규정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민식이법 제정을 주도했던 강훈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제처 권고 내용은 입법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결과에서도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규제 완화 검토를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국민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미세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번 국민인식조사 역시 20살 이상이 조사 대상이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불편을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러는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가 법전까지 가닿기는 참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입법목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는 평택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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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보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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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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