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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했다고 470억원 손해배상?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해야"

정의당·노동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 "노동자 삶 파탄시키는 악법 바꿔야"

등록 2022.12.20 11:45수정 2022.1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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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 조정훈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에서도 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은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노동자들은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손배 가압류 소장이 날아드는 등 여전히 생명을 옥죄는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로 파업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포기하고도 470억 원의 손배소송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예를 들었다. 한 달에 27일, 291시간 일을 하면서도 겨우 최저시급을 받던 노동자들의 월급 10만 원을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이유다.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거론하며 "손배 가압류 소장이 헌법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은 OECD 유일의 노동후진국이며 손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현행법으로 노동자들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단체행동을 하면 사측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보복하는 현행 노조법이 상식적이냐"며 "노조 활동을 했다고 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법을 바꿔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재계는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인정하고 불법 파업이 만연하는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법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내 생명과 가족의 생계가 잘려나가고 있는데 파업조차 할 수 없는 게 노조법 3조"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불법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라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노란봉투법이라며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것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입법 데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지하철역이나 동대구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선전전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법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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