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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압수수색 당사자들 "진술거부권 행사 무시 출석요구는 반헌법"

경남 4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술 거부 밝혔기에 소환조사 필요 없다"

등록 2022.12.26 16:53수정 2022.1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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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수. ⓒ 윤성효

 
"진술거부권 행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출석요구로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공안기관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6일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1월 9일 경남·서울·제주지역 진보·통일운동단체 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일 벌였고, 이들 가운데 4명이 이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압수수색 당사자들은 지난 11월 14일 "모든 청구인이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무의미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과에 팩스로 보냈다.

이들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전화로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불필요한 소환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럼에도 출석 요구가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정원·경찰은 압수수색 당사자 4명에게 유선통화로 12월 14일까지 출석 요구를 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남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낸 입장문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공안당국은 수시로 본인들과 가족들에게 전화 및 우편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출석요구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출석을 하더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기에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보 양보하여 출석요구(소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해도, 이미 서면으로 진술거부권 의사를 통보한 청구인들의 의사 확인을 반드시 출석조사로 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고, 변호인을 통한 확인 등 더욱 간이한 방법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남대책위는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권력의 우위를 이용해 권리로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압수수색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심적으로 위축시켜 진술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치졸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12조 제2항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이다"라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반복적인 출석요구로 방해하는 것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진술거부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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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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