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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결정 환영"

국토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등록 2023.01.05 10:37수정 2023.0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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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 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결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5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광명시의 부동산시장 및 지역경제가 안정되길 바라고, 앞으로 재건축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명시는 지난 2017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 2019년 1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 왔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해 3차례나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도 광명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데 따른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규제 해제 #박승원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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