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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4명 불구속 탄원서 7천 명 참여

대책위·민변 측, 온라인 서명 받아 법원에 제출...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실질심사

등록 2023.01.31 14:31수정 2023.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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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공안탄압 피해자에 대한 불구속 탄원서. ⓒ 경남대책위

 
국가정보원·검찰이 통일·진보단체 활동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전국에서 7천여 명이 '불구속 탄원서'에 서명했다.

31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보안법, 공안탄압 피해자에 대한 불구속 탄원서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검찰은 4명(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 1명)의 활동가를 지난 28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활동가들을 변론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뿐이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대책위는 전국에 걸쳐 온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경남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8일 긴급체포된 뒤부터 짧은 시간 동안 탄원서를 받았는데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사용되어 왔고, 광범위한 법령 해석 논란과 함께 수 많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며 "더는 국가보안법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고, 남북간의 대화,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반통일, 반평화 법"이라며 "지난 시기 일궈왔던 남북 대화와 교류, 정상간의 소중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역사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4명은 20대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생을 힘써온 사람들이다"라며 "지금도 역시 일하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와 구속을 통한 강제수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구속수사는 방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창원과 진주에 연고가 있는 피의자들은 변호인 뿐만 아니라 면회 등 가족들의 조력조차 받기가 어렵고,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둔 사람, 말기 혈액암 환자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권과 가족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구속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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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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