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2심 재판 '소걸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 2심은 3년 가까이 '제자리'

등록 2023.02.04 16:49수정 2023.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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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지난 2017년 8월 1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두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 김기석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3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데다가 2심 재판까지 늦어지자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과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불구속한 것인데 당시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심 판결은 지난 2020년 2월 22일이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김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2020년 6월 속행된 항소심은 이후 두 번의 공판기일 변경과 변호인 측의 서류 제출만 있을 뿐 '소걸음'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관련 행정 소송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행정 소송을 이유로 2심 형사재판이 3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 또한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김 회장을 비롯해 당시 타이어뱅크 김아무개 부회장과 임직원 4명 등 모두 6명이다. 김 모 부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81억 원,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세 곳이 맡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립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조세범 #황제재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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