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학업·교육비용 등 지원

등록 2023.02.06 11:31수정 2023.0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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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3월 중에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모집 일정은 군·구별로 다를 수 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 65% 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되는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지난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손미화 인천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지원과 학업지원 등이 있다. 

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립지원과 폭력이나 학대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지원,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과 수련·문화·특기·교류 등의 활동 그밖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인천시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모두 562건이다. 이 가운데 생활지원이 264건(49.6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5년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2018년 58명(444건), 2019년 70명(535건), 2020년 70명(474건), 2021년 104명(637건), 2022년 108명(5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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