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1000원이면 거리 관계 없이 농어촌버스 이용

3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시행 ... 손실분 전액 군비 부담

등록 2023.02.14 08:46수정 2023.0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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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청 전경. ⓒ 남해군청

 
경남 남해에서 '1000원 버스' 시대가 열린다. 거리에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남해지역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남해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기본요금도 기존 145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고, 청소년·어린이는 950원과 7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린다.

지금까지 남해 농어촌버스는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돼 왔다. 10km를 초과할 경우 km당 131.82원씩 가산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남해읍에서 거리가 가장 먼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의 4배가량인 5500원을 지불해 왔던 것이다.

남해군은 "만성적인 이동권 제약요인 때문에 '단일요금제'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2019년까지 군내버스 대부분이 광역지자체 관할인 '시외버스'로 등록돼 있어, 남해군 행정 차원의 개입 여지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했다.

남해군은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생활복지 강화'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본격 입안해 왔다"며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향후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관련 검토 및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장충남 군수는 "그동안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많은 군민들께서 버스 요금으로 불편함을 겪어왔고, 요금 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라며 "요금 문제 뿐 아니라 농어촌 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 #농어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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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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