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 추락해 사망

낙하물 방지 철판 볼트 고정작업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등록 2023.02.22 23:17수정 2023.02.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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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인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조정훈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원칸타빌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1)씨가 20m 바닥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RCS) 위에서 낙하물 방지 철판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현장의 원청사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은 1249억 원이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2월 7일에도 H빔 해체작업을 하던 특수고용노동자가 쓰러진 H빔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9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조사하는 중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 아파트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구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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