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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범죄자에 의존한 거짓 조서로 기소? 수긍 못 해"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날 다른 곳에 있었고 관련 진술도 있어"

등록 2023.02.23 15:02수정 2023.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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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사진은 4월 27일 상임위 발언 모습. ⓒ 공동취재사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에서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본인을 기소한 데 대해 "거짓을 주섬주섬 주워 담은 시나리오가 조서를 대신할 수 없다"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면서 "부당한 기소다.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반박할 본인의 알리바이 및 다른 증언들이 존재함에도,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그야말로 검폭... 판결 통해 진실 밝혀질 것"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제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 진실된 증언자들이 이미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했다"며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그야말로 검폭이다.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믿을 수 없는 탈주범, 30년 형을 받은 범죄자에 의존해 거짓의 세계에 몸을 담았다"라며 "번복에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의심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라며 "오늘의 공소장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검찰은 국민과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기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 의원 외에도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김영춘 전 의원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동민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라임사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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