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결의문 채택

등록 2023.03.13 17:53수정 2023.03.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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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1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가 1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가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 이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져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반감기가 짧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방사성물질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0종으로 줄인 것도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반감기가 9.4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이미 오래전에 붕괴됐어야 함에도 매우 높은 농도로 측정된 자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산시의회는 ▲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 철회 ▲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가선숙 의원은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전례가 없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결의문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서산시의회 #가석숙의원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수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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