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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통일교육 기조, 평화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부, 5년 만에 통일교육 지침서 개편 발간

등록 2023.03.14 11:52수정 2023.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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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강북구 국립통일교육원 모습. ⓒ 연합뉴스

 
앞으로 통일교육의 기조가 기존 '평화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통일교육의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를 개편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교육 방법 등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지침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지난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 ▲평화적 통일의 실현의지와 태도 확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건전한 안보관·객관적 북한관 정립 등을 통일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는 그 명칭이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이었지만,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의 명칭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으로, 전체 목차와 소제목에서도 '평화'가 빠졌다.
 
또 <2023 통일문제 이해>와 <2023 북한 이해>에선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주
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북한 실상을 보강했다.

억류자 문제 추가, 북한 인권 내용도 늘려... 윤 정부 '담대한 구상'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2023 통일문제 이해>에서는 납북자 문제에 억류자 문제를 추가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도 기존보다 2배가량(4쪽→8쪽)으로 늘렸다.
 
또한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겼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내용과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부분도 신설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편이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인권,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육지원법에 '통일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어서 그 명칭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을 분명하게 강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에 나와 있듯이 평화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간됐던 <평화의 이해>가 이번에는 아예 발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화의 이해>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빼면 남북 협력·대화 등의 부분이 <통일의 이해>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만 부, <2023 통일문제 이해>와 <2023 북한 이해>는 각각 2만5000부씩 발간해 전국의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통일교육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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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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