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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우회전할 때 꼭 신호등 꼭 지키세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단속... 범칙금 승용차 6만원

등록 2023.04.21 17:08수정 2023.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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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내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를 해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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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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