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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요양보호사 평균급여 198만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해야"

이경화 의원 "제도상 미비점과 인식 개선 필요성 공감"

등록 2023.05.01 14:41수정 2023.05.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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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제도상 미비점과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충남 서산지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서산시의회가 적극 나선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경화 의원은 관내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서산시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급여는 198만 원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대부분인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대상자들로부터 성희롱 등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64.3%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놓여있다. (관련기사: 서산시 요양보호사204명 조사해보니... 인권침해·최저임금 울상 https://omn.kr/21wn9)

이런 가운데 이경화(민주당) 의원과 처음 만난 요양보호사(돌봄 노동자)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근무조건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요양보호사, 관련 부서 담당 직원과 이경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제도상 미비점과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도움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역시 "고령화사회와 맞물려 보편적으로 실효성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서산시의회와 이 의원에게 요구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앞선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표준이용계약서 이용자와 제공자(요양보호사)의 서약서 첨부 ▲서산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시 이용에 관한 의무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전용 고충 상담 전화개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서비스 이용수가 외 휴업수당 별도 가산 청구방식 도입 등을 서산시에 제안했다.

또한 ▲이용자 갑질, 부당업무요구, 요양보호사 잦은 교체 요구 시 이용 제한 ▲돌봄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별도 적용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전수 조사로 인건비 지급 실태 파악 ▲건강보험공단 근무 현황 근거로 경력 수당 지급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동아리 지원사업 ▲서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방안 등 요양보호사 지원정책 마련 등을 의회에 촉구했다.

한편,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 외에도 관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31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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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민주당 이경화 의원은 관내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요양보호사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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