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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63.6%, 세종시의원 70%가 겸직

대전경실련, 대전·세종 지방의원 겸직 현황 조사결과... "유보수 겸직 엄격히 제한해야"

등록 2023.05.11 16:34수정 2023.05.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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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 의원 63.6%와 세종시의회 의원 70%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실련은 11일 대전과 세종 광역·기초의회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22명 중 14명(63.6%)이 겸직 신고를 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3건이다. 신고의원 당 평균 1.64건을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11명이다. 전체 의원 중 50%가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셈이며, 겸직 신고자 중에서는 78.5%가 보수를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이 3건의 겸직을 신고 했고, 보수를 받는 겸직으로는 대전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와 임대업 등 2건을 신고했다. 또한 국민의힘 박주화(보수수령 2건), 민경배(보수수령 2건), 김진오(보수수령 2건), 이병철(보수수령 2건), 이용기(보수수령 2건), 김영삼(보수수령 1건), 황경아(보수수령 0건) 의원 등이 2건씩을 신고했다.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이상래, 민경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 등 3명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전체 20명 중 14명(70%)이 겸직 신고를 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신고의원 당 평균 1.71건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7명(35%)이었다. 겸직 신고자 중에서는 보수겸직이 50%에 이르는 것.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4건의 무보수 겸직을 신고,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보수수령 1건)이 3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형(보수수령 2건), 유인호(보수수령 1건), 김현옥(보수수령 0건), 상병헌(보수수령 0건)의원과 국민의힘 김광운(보수수령 0건) 등은 각각 2건씩을 신고했다.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의원은 김동빈(국민의힘), 여미전(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모두 2명이었다.

대전경실련은 대전지역 5개구 기초의회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개 구의회 의원 총 63명 중 23명(36.5%)이 겸직을 신고했고, 신고 건수는 31건으로 1인당 평균 1.4건을 신고했다.

이 중 유보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1명(총 의원 수 대비 17.4%, 겸직 신고자 중 47.8%)이고 건수로는 14건이었다. 보수액을 공개한 대덕구와 동구, 유성구의 신고 보수액은 총 1억 9818만 원으로, 보수액 공개 의원 평균 2477만 원이었다.

보수신고액이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유성구 의회로 보수액 신고 4명의 보수액은 1억 2499만 원으로 신고의원 평균 3,124만 원을 신고했다.

겸직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미희(유성구의회, 보수수령 3건), 신혜영(더불어민주당, 보수수령 1건), 무소속 윤양수(중구의회, 보수수령 2건) 의원 등이 각각 3건을 신고했다.

유보수 겸직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미희(유성구의회)의원으로 다온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 센터장과 한밭대학교, 목원대학교 강사를 신고했다.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기초의원은 총 3명으로 국민의힘 서지원, 정현서,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으로 모두 서구의회 의원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 및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3조 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에 겸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취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그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경실련은 각 의회 홈페이지 공개정보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통보를 분석해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경실련은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의정활동 중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권력적 개입 욕구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및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임대업을 통한 외부수입을 제한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들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지방의원들 또한 보수를 받는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주민의 공복으로서 개인의 영리보다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후보들이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는 사실상 자진신고로 이뤄지고 신고 내용도 기관과 보수액 신고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대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 내용도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세부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경실련은 ▲지방의원의 보수를 얻는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것 ▲지방의원의 불로소득이 가능하게 하는 임대업 겸직신고와 심사를 강화하고 제한할 것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겸직 내용 보수 정보까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지방의원겸직 #대전경실련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대전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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