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재명 "야간시위 금지? 정부여당, 지금 한가한가"

"민생경제 파탄 지경인데 집시법 개정 논할 때인가"... 명확한 반대 입장 밝혀

등록 2023.05.24 11:30수정 2023.05.24 12:23
3
원고료로 응원
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이 주최한 1박 2일 도심 집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또한 0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집시법을 개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 시위 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라며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 무슨 해악을 끼쳤냐"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주 69시간 노동 개악 시도를 막아냈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다.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집시법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3. 3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4. 4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5. 5 용산에 끌려가고 이승만에게 박해받은 이순신 종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