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김동연 '단속 지시' 성과

경기도 특사경, 제보받고 불법 도살 현장 수사... 개 사체 9구, 도살용 도구 등 발견

등록 2023.06.01 14:11수정 2023.06.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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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 학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시한 후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 적발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불법 도살 현장 적발에도 도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라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 현장에서는 개 도살 작업만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연 #불법도살현장 #동물학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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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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